제테크의여왕
2025년도 인상 최저시급 확인 본문
안녕하세요:)
제테크의여왕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최저시급을 알아보고, 최저시급 적용된 내 월급은 얼마나 인상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을 뜻합니다
2024년도에는 9,860원이던 최저시급이 2025년도에는 1.7% ,170원이 인상되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독 분배율을 산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하고
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고, 상정하여
3. 심의 기초자료분석 및 현장 의견청취 후
4. 전문위원회에서 심사
5. 전원회의 심의, 의결한 다음에는
6. 최저임금안 제출
7. 최저임금안 고시
8. 최저임금 고시
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1년도부터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1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적용되여 최저시급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처음으로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1.7% 인상이 그리 큰 인상폭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2024년도 2%대로 예상되는 바, 큰 인상폭이 나오기는 힘들었단 생각이 듭니다.
1.7%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반영했을 때,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2024년에 비하면 같은 기준으로 35,53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515만 원 정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 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대로 했을 때 주유수당 포함된 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
최저시급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를 같이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